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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06 2012노76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업체들과의 사이에 정상적인 공급거래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그에 대해 세금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D에서 E이란 상호로 사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6. 7. 25. 부산 사상구 감전동 134-3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 E에 대한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 각 거래상대방에게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G에게는 17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을 뿐임에도, 마치 범죄일람표 기재 각 거래상대방에게 합계 521,328,22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G에게 720만 원(공급가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일 시 장 소 공급가액(원) 거래상대방 (공급받는 자) 1 2006. 7.25. 부산 사상구 감전동 소재 북부산세무서 60,000,000 F 2 “ “ 70,000,000 H 3 “ “ 195,000,000 I 4 “ “ 156,000,000 J(주) 5 “ “ 28,328,228 K 6 “ “ 12,000,000 L(주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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