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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5.23 2011두31574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결정고시무효확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과 보정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두10968 판결 등 참조). 2.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2006. 5. 8.에 한 B 도시균형발전사업지구 지정 고시, 2006. 8. 28.에 한 인천도시관리계획(B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의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결정고시에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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