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무효 여부
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의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대법원 2010. 5. 13. 2009두3460 판결). 나.
원고는 2002. 5. 28.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2. 8. 23. 이 사건 토지를 B에게 양도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 제96조 제1항 단서 제4호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야 한다.
다.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이 2008년경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그 취득가액을 67,203,000원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08. 7. 25.까지 소명자료 제출 또는 수정신고 납부를 안내한 후 원고의 소명자료 제출 등이 없자, B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토대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경정고지하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