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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7 2016누36675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관한 원고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제3항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3쪽 11행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가 존재하지 않는 원고의 2005년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액 100,543,370원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건강보험료 12,720,000원을 추가로 부과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6. 19. 선고 95누866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4566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에 실체적 요건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바,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常態性)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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