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3. 22:27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원화로 231 팔우정 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경주역 삼거리 방면에서 선덕 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교차로 앞에는 전방 적색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봉고Ⅲ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Ⅲ 화물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위 봉고Ⅲ 화물차량의 앞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22세)가 운전하는 G 레이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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