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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22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1.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베오 승용차를 서울 광진구 능동에서 서울 광진구 C 앞길까지 약 300m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8. 21. 02:13경 B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길을 군자역 쪽에서 아차산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비가 내려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속력을 줄이지 않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던 E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아베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려나가 피해자 F(42세)이 운전하는 G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와 H가 운전하던 I K7 승용차를 차례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J(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K(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K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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