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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07 2014고단1245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6. 11. 17:1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E 화물카고 차량을 운전하여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반대 방향으로 좌회전하고, 피고인 B은 F 차량을 운전하여 감만동 방향으로 직진하다가 도로상에서 서로 마주쳐 상호 간에 차량 운행에 대해 시비를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자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 B에게 "씹할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목과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땅바닥에 떨어져 피해자가 이를 주우려고 하자 재차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면부 등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시가 불상의 안경알이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에게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면부 등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치아로 물어뜯어 휴대폰 액정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진(상처 및 안경), 휴대폰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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