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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54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6. 2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5422>

1. 상해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5. 21. 01:50경 부산 부산진구 C소재 D 마트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주점 업주인 피해자 N(여, 55세)와 같이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내 폰내놔라"며 욕설하고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밟는 등 폭행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주관절 찰과상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땅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 그 이용가치를 해하였다

3. 공용물건무효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2:0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 출동한 O지구대 근무 피해자인 경장 P 외 1명이 피고인을 위와 같은 범죄 사실로 현행범체포 112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에 불응하며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차 고무파킹을 파손함으로써 공용차량을 손괴하여 그 이용가치를 해 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을 체포하던 중 이에 불응하며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장 P에게 "야이 씨발 놈아 놔라"며 욕설하고 복부를 발로 차고 얼굴에 가래침을 뱉는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5846>

5. 피고인은 2013. 6. 4. 21:2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전지하철역 1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H(54세)이 그 전날 피고인을 112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 놈아” 라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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