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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29 2013고정17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21:10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813 앞길에서, 피해자 C(38세)가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에 피고인이 진행방향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로를 방해한 것에 대하여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1회 때려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및 무릎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의무기록지(응급실)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피고인에게 먼저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기에 이를 뿌리쳤는데 피해자 제 힘을 이기지 못하고 앞으로 꼬꾸라지듯이 넘어진 것일 뿐이므로, 이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과잉방위지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로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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