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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25 2012고정2260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28. 03:00경 C과 함께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A(여, 46세)가 운영하는 E를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별건 상해 사건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시비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C은 피고인의 허리띠를 붙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두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남, 47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목, 가슴 및 배 부위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49세)이 B의 허리띠를 붙잡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잡아 당겼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부서져 수리비 약 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안경구입자료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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