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제작하고, 제공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4.경부터
2. 19.경까지 사이에, 실종신고 된 E(가명, 여, 13세 공소장에는 ‘15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13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를 찾기 위해 경찰관서에서 수색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산 남구 H모텔', 안산시 상록구 B C호 등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019고합108』 피고인은 피해자 I(가명, 여, 39세)와는 내연 관계였던 사이이고 피해자 J(가명, 여, 24세)은 피해자 I와 친하게 지내는 동생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7. 6. 4. 03:44경 안산시 단원구 K, ***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신 및 허벅지 안쪽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6. 4.경부터 2018.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센터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E(가명)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발견 관련),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A 휴대폰 관련 사진 피해자와의 대화내용,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