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1. 21:5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이를 피해자의 치마 안쪽에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어덩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진술서,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