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4. 17. 20:4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2호 선 C 역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나이 불상) 가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피해자의 치마 속 음부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7. 20:47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나이 불상) 가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피해자의 치마 속 음부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19. 07:00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2호 선 E 역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여, 나이 불상) 가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피해자의 치마 속 음부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5. 3. 07:45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역 2호 선에서 6호 선으로 환 승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H( 가명, 여, 24세) 이 원피스를 입고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피해자의 치마 속 음부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4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동영상 CD,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