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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8 2017가합56683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30723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9....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의 배우자인 E와 피고의 대표이사 F이 2016. 4. 12. 공증인 C 사무소에서 직무대리공증인 G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함에 따라, 같은 날 위 사무소 작성의 2016년 증서 제751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원고와 D은 2016. 4. 12. 피고로부터 13억 5,000만 원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2017. 4. 30.까지 연대하여 위 돈을 변제한다’는 내용과 함께 ‘원고와 D이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집행 인낙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촉탁시 원고는 참석하지 않았는데 위 공정증서에는 E가 ‘연대채무자인 원고와 D의 대리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E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소지하였는데, 그 위임장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원고가 직접 발급받은 것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 또는 D에게 13억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도 없다.

이 사건 공정증서는 E의 무권대리행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피고의 원고 또는 D에 대한 채권조차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D이 운영하는 회사의 광산 관련 사업에 6억 원을 투자하면서, 투자금의 반환과 수익금의 지급을 담보할 목적으로 투자금과 수익금의 합계액 13억 5,000만 원을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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