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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3 2016나2438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주류 공급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2014. 6. 25. 피고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C)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D)로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이 송금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금원에 관한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2015. 1.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5차69호로, 원고를 상대로 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 라.

2015. 2. 12. 원고를 채무자로, 피고를 채권자로 하여, ‘원고가 2014. 6. 2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고, 2015. 3. 15.부터 2016. 5. 15.까지 위 금원을 월 2,000,000원씩 분할 변제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호수 2015. 2. 12. 작성 증서 2015년 제168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필적은 원고와 피고 쌍방을 대리한 E의 것이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첨부된 원고와 피고 쌍방 명의 위임장의 필적도 E의 것이며, 위 위임장의 원고와 피고 명의 부분 인영도 E에 의하여 현출되었다.

마. 피고는 2015. 2. 17.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 신청을 취하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5. 5.경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주점에 주류를 공급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의 아내인 F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2015. 5. 22.자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법무법인 호수 2015. 5. 22. 작성 증서 2015년 제593호)를 작성하였다.

사.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원고의 제3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2015. 7. 2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타채9037호)이 발령되었다.

아. 한편, G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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