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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8 2017나2073625
채권자대위청구의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AA(1965. 9. 26. 사망)와 D(2017. 10. 24. 사망) 사이의 아들들이고, AA와 D는 그 외에도 E, F, G, H, I 등 5명의 딸을 두었다

(위 8남매는 E, 피고, F, G, 원고 A, H, I, 원고 B의 순서로 나이가 많다). 나.

청주시 J 답 24평과 K 답 511평(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0. 3. 6. 피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 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분할, 지목변경, 합병을 거쳐 1978. 2. 15. ‘청주시 J 전 1,769㎡’로 토지표시가 변경되었고, 그 중 212㎡(M), 11㎡(N) 및 20㎡(P)가 각 순차로 분할되어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43㎡(R)가 다시 분할되어 ‘청주시 J 전 1,483㎡’ 및 ‘R 전 43㎡’가 피고 명의로 남게 되었다.

피고는 ① 청주시 J 전 1,483㎡에 관하여 2005. 12. 23.자 증여를 원인으로 아들 S(500/1483 지분), 딸 T(150/1483)에게, ② R 전 43㎡에 관하여 2007. 5. 3.자 증여를 원인으로 아들 S(21500/63769 지분), 딸 T(6450/63769 지분)에게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위 ①, ②의 각 토지가 합병되어 ‘청주시 J 전 1,526㎡’가 되었다가, 2008. 1. 31. 그 중 43㎡(U)가 분할 및 지목변경이 되어 청주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나머지 토지인 ‘청주시 J 전 1,483㎡’는 2016. 7. 19. 주차장으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이하 지목이 변경된 위 J 토지를 ‘이 사건 J 토지’라 한다. 위 각 등기사항의 변동 이력에 대하여는 별지 참조). 라.

이 사건 J 토지를 공유하던 피고(1666/2966 지분), S(1000/2966 지분), T(300/2966 지분)은, 2016. 7. 29. 매매대금 2,647,460,000원으로 정하여 각자의 지분 중 절반은 V에게, 나머지 절반은 W에게 각 매도하였고, 이에 V, W이 이 사건 J 토지를 각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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