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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0 2016가합819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당초 ‘화성군 C 전 816평’이었는데, 1989. 1. 1.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오산시 D 전 816평으로 변경되었고, 이후 2006. 1. 9. 오산시 E 전 1,914㎡, F 답 760㎡(같은 날 지목이 ’전‘에서 ’답'으로 변경되었다

, G 답 24㎡로 분할되고, 그중 G 답 24㎡는 1981. 11. 23. 농지개량사업에 의하여 폐쇄되었다.

이하 분할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망 H 명의로 1939.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가, 이후 망 I 앞으로 1953. 3. 1.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현재 피고 앞으로 2009. 10. 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J의 시조인 K의 34세손인 L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원고는 종중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망 H에게 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하였는데, 망 H이 사망한 후 망 I을 거쳐 피고가 순차로 망 H을 상속하였다.

한편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5. 9. 13. 개최된 총회에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한 후 위와 같이 개정된 정관에 기초하여 2016. 10. 26. 개최된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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