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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6나121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4. 6. 7. 07:2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남로 벌말사거리 4차로 중 1차로에서 삼평동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하여 2차로로 진입한 후 전방에 공사현장을 보고 일시 정지한 원고 차량의 좌측 측면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4. 8. 20. 원고 차량 수리비로 16,154,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1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2차로를 침범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구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다가 공사현장을 피하기 위하여 갑작스럽게 1차선으로 진입하려 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보다 중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 차량의 사고 후 위치 및 충격부위에 비추어 원고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렇다면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2차로를 침범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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