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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3 2017나5691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A 전세버스(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6. 2. 29. 22:5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서쪽 방향에서 동쪽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로 진행하였다. 2) 그런데 당시 피고 차량 운전자가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방향의 위 1차로로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원고 차량이 진행 중인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다가 원고 차량의 좌측 앞면을 피고 차량의 우측 뒷면으로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손해배상금의 지급 1)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6. 8.경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25 : 75로 산정하는 심의조정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2016. 8. 31.경 피고에게 위 심의조정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서, 피고가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수리비 명목으로 지급한 보험금 중 일부인 1,092,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1,092,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피고 차량의 차로 변경에 앞서 먼저 차로를 변경한다는 신호 없이 1차로에서 2차로로 무단히 차로 변경을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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