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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75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원고는 2010. 12.경 피고에게 35,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원고가 변제를 요구할 경우 피고는 언제든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이자 일부를 지급받았지만 대여금 원금은 그대로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인 2017.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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