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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6.11 2015가단143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09. 6. 5. 화지산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변제기 2012. 6. 5., 이자 연 7.8%로 정하여 3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피고의 화지산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원고는 2013. 8. 20. 화지산신용협동조합에 위 대출원리금 35,000,000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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