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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1098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2016. 7. 18.까지 연 6%, 그...

이유

1.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더에이치 주식회사(이하 ‘더이에치’라 한다)는 2014. 11. 26. 피고에게 35,000,000원을 변제기를 2015. 11. 2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더에이치는 일자불상경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5. 9.경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5. 11. 2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7. 18.까지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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