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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3.12 2018가단208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16.부터 2019. 1. 17.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청구원인) 원고는 2008. 11. 13. 피고에게 35,000,000원을 ‘변제기 2008. 12. 15., 이자 월 4%’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위 대여원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였는바,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원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08. 12.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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