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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09 2020가단3339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원고가 2010. 10. 26.부터 2010. 11. 20.까지 피고에게 9회에 걸쳐 합계 3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가 2011년 11월말까지 이를 변제하기로 약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대여금 중 일부는 원고의 아들에게 악세사리를 주어 대물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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