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29 2017가단11584
대여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2013. 12. 4. D에게 35,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 B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면서 이 사건 대여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차용증(갑 제1호증)의 기재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하지 못하고, 그 외에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3. 12. 4. D에게 35,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 C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