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1. 03:5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에게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위 경찰관이 신변보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자 위 경찰관에게 “ 왜 신변보호가 되지 않냐.
이 개새끼들 아, 니네
들 이 경찰관이냐.
너 같은 놈은 경찰할 자격이 없다.
”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오른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에 든 커피를 뿌리려고 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제지를 당자 종이컵에 든 커피를 F의 얼굴을 향해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의 범죄 예방과 제지 및 파출소 소 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G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느껴 남대문 경찰서와 112 신고 등을 통하여 수회에 걸쳐 신변보호를 요청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에 항의하던 중, F이 피고인이 쥐고 있던 커피잔을 빼앗으려 하기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F에게 커피가 뿌려 지게 되었을 뿐, F은 당시 정당한 직무집행 중에 있지 아니하였거나, 피고인의 행위로써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거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E가 피고인의 신변보호조치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자 피고인이 E에게 욕설을 하며 항의하던 중, 경찰 근무 복을 착용한 F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이 F에게 들고 있던 커피를 뿌려 폭행을 가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 F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