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4월 및 벌금 4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2. 21.부터 부천시 소사구 C 도시환경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다.
1. 인터넷 등 비공개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추진위원회 의사록을 15일 이내에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9. 15. 17:00경 부천시 소사구 D 지하1층에 있는 C 도시환경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제7차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음에도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열람ㆍ복사거부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추진위원회 의사록 등의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0. 9.경 토지등소유자인 E으로부터 제7차 추진위원회 의사록의 복사를 요구받았음에도 의사록 서면결의서 중 추진위원들의 이름, 주소, 연락처에 대하여 복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E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다음카페자료
1. 추진위원회의사록 등 열람복사요청서
1. 정보제공답신건
1. 국토해양부 답변서
1. 수사보고서(열람등사 요청받은 서류 중 일부를 가리고 복사한 행위의 위법성 판단)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인터넷 등 비공개의 점), 같은 법 제86조 제6호, 제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