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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2 2013고정688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조합 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추진위원회, 주민, 조합 총회 의사록, 조합의 이사회, 대의원회의 의사록 등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조합원 등이 열람, 복사를 요청한 경우 15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2013. 7. 10.경 조합원 4명으로부터 서면으로 2013. 7. 4.자 정기총회 투표용지, 투표자 명부, 서면결의서 등에 대한 복사를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보공개 서면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5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후 관계서류를 복사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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