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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107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8.경부터 2010. 1. 8.경까지 및 2011. 11. 15.경부터 현재까지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이사로서, 동시에 위 기간 중인 2011. 11. 15.경부터 2012. 2. 24.경까지 및 2013. 4. 16.경부터 현재까지 위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조합임원이다.

1. 열람ㆍ복사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조합임원 등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8.경 광주광역시 동구 D에 있는 위 조합의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E으로부터 2007.경 차수 불상의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으로 논의된 의사록 관련 자료인 F 재개발 아파트 개발 조사보고서(한국갤럽 분양성조사납품서), 2005.경 차수 불상의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으로 논의된 의사록 관련 자료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입찰 평가기준 및 건축사무소 심사표, 2008.경 차수 불상의 이사회의 안건으로 논의된 법무사 견적서에 대한 복사를 요청받고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공개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조합임원 등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30.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이사회 안건으로 논의된 관련 자료인 G 금전소비대차 약정서가 작성되고도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차 고발장, C재개발조합 인가통지, C재개발조합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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