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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12 2014가합7502
재산분할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583,0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1.부터 2015. 11. 12.까지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76. 4. 3. 피고와 혼인하였다가 2006. 8. 1. 협의이혼을 하였다.

피고는 2002. 10. 25. 하남시 C 대 148㎡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117,000,000원, 채무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07. 6.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즈단225호로 재산분할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07. 6. 21. 위 법원으로부터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을 받았고, 2007. 6. 22.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8. 4.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느단618호 재산분할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조정조항

1.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경기도 하남시 C 대 148㎡와 그 지상 연와조 슬라브즙 평가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66.78㎡, 지하실 66.78㎡(내역 지하실은 세멘벽돌조 스라브임)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이하 생략)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조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 원고에게 그 대금의 1/2을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0. 6. 근저당권자 덕양신용협동조합(이하 ‘덕양신협’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2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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