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6차전4416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29. 사실혼 관계 파탄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대전가정법원 2015즈단1063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을 받아 2015. 6. 30.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B은 2016. 1. 12. “원고가 B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내용의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 19. B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6카단665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이후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2016차전4416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16. 3. 21. 대전지방법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B을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213432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7. 2. 9.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12. 재산분할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3. 3. 확정되었다.
바. 위 판결에 따라 2017. 3.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사. 위 2016가단213432호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B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이 행해졌다.
B은 2017. 3. 27. 추완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인지대를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았고, 이 법원은 2017. 4. 11. B의 항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