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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21389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6차전4416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29. 사실혼 관계 파탄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대전가정법원 2015즈단1063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을 받아 2015. 6. 30.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B은 2016. 1. 12. “원고가 B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내용의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 19. B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6카단665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이후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2016차전4416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16. 3. 21. 대전지방법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B을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213432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7. 2. 9.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12. 재산분할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3. 3. 확정되었다.

바. 위 판결에 따라 2017. 3.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사. 위 2016가단213432호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B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이 행해졌다.

B은 2017. 3. 27. 추완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인지대를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았고, 이 법원은 2017. 4. 11. B의 항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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