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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4 2018나33748
지상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승계참가인의 항소와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항소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과천시 B 전 75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낙찰받아 2017. 6. 1.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06. 3. 3. 접수 제1722호로 그 명의의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친 지상권자이다.

나. 원고는 2017. 7. 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는 담보지상권으로서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됨에 따라 함께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단808644호로 이 사건 지상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아 2017. 7. 20.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다. 2017. 8.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6. 2.자 지상권양수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주식회사 탑에이엠씨대부와 피고승계참가인 명의의 지상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라.

피고승계참가인은 2017. 10. 20. 피고의 권리를 자신이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1심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2017. 11. 3. 제1심 법원에 소송탈퇴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의 소송탈퇴에 부동의하였다.

마. 피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 이후에도 원고는 피고에 대한 청구만을 유지하였을 뿐, 피고승계참가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제1심 법원은 피고승계참가인에 대한 언급 없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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