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4. 12. 31.자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이종사촌 관계이다.
나. 피고는 2001. 10.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1. 10.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는 2003. 5. 14. 주식회사 C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2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라 한다)를 경료하였다가, 2015. 6. 25.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4. 19. 제주지방법원에서 피고를 상대로 ‘2006. 5.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2016카단10182)을 받았고, 같은 날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4. 12. 31.경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대금 7,500만 원에 매수하였고, 다시 2005. 12. 25.경 나머지 1/2 지분을 대금 7,50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툰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여부 1) 갑 제1 내지 9, 11 내지 18, 21 내지 2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