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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131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제주시 D에 있는 E해수욕장에 있는 수상레저사업 업체인 ‘F’의 운영자로서 그 이용 손님들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F’의 직원으로 수상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워터슬레드를 견인하는 업무 및 그 이용 손님들의 안전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7. 17. 15:20경 위 E해수욕장에서 수상레저를 경험하기 위하여 손님으로 온 피해자 G(여, 26세)과 H(30세)로 하여금 ‘플라이 피쉬’에 발을 딛고 양손으로 손잡이를 잡은 상태로 눕도록 한 뒤, 밧줄로 ‘플라이 피쉬’를 피고인 A이 견인하는 수상오토바이에 연결하고 해면 위를 운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수상오토바이의 속력과 맞바람의 영향으로 견인 중인 ‘플라이 피쉬’가 수직으로 상승하여 탑승한 손님이 해면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에게는 손님에게 탑승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영업구역의 기상ㆍ수상상태를 확인ㆍ감안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기상상태를 감안하지 않고 ‘플라이 피쉬’를 운행한 과실로 ‘플라이 피쉬’가 맞바람의 영향으로 수직으로 약 2.5m 높이까지 상승한 후 순간적으로 뒤집어져 피해자들이 ‘플라이 피쉬’에서 이탈하여 해면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G로 하여금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는 치료일수 미상의 폐쇄성 흉추 다발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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