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주시 B포구내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는 ‘C’의 종사자로 해면에서 수상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관광객이 탑승한 워터슬레드를 견인하는 사람이고, D은 수상레저업체 ‘C’의 운영자 겸 피고인 A과 같이 워터슬레드를 견인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7. 30. 17:30경 1인당 금 10,000원의 이용요금을 지불한 피서객인 피해자 E(남, 48세)를 ‘바나나보트’에 손잡이를 잡고 기마자세로 엎드린 상태로 탑승(구명조끼 및 헤드기어 착용)시켜 견인줄로 연결(길이 약 15m)한 수상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견인하는 방법으로 B포구 내 출발점에서 출발한 후 해면 위를 질주하였다.
이러한 경우 수상오토바이가 ‘바나나보트’를 연결하여 빠른 속력으로 해면 위를 질주하다가 선회하면 탑승객들이 무게 중심을 이기지 못하고 해면으로 추락하여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바나나보트’의 탑승객들에게 탑승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영업구역의 수상상태 등을 확인, 감안하여 속력을 조절(감속)하는 방법으로 탑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탑승한 ‘바나나보트’를 수상오토바이로 견인하여 해면을 질주한 후 돌아오는 해상(B포구 선착장에서 약 200m 떨어진 해상)에서 수상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바나나보트’를 선회하던 중 피해자 E가 무게중심을 이기지 못하고 해상으로 추락하면서 기타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으로 약 3주간의 치료일수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