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의 종업원으로 수상오토바이 등을 조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D’의 대표자로 ‘D’를 이용하는 손님들의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들은 2014. 8. 1. 16:00경 위 ‘D’에서, 수상오토바이에 레저기구(일명 ‘플라이 피쉬’)를 연결하고 피해자 E(여, 16세)과 피해자 F(여, 16세)을 위 레저기구에 탑승시킨 다음 수상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되었다.
위 레저기구는 수상오토바이의 움직임에 따라 수면 위 공중을 떠다니게 되어 바람에 의해 위 레저기구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B은 영업구역의 풍속 등 기상ㆍ수상 상태를 확인하여 위 레저기구가 바람에 의해 뒤집히지 않도록 수상오토바이의 속도를 조절하고 위 레저기구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안전하게 수상오토바이를 운전하도록 관리ㆍ감독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B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수상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등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들이 탑승하였던 위 레저기구가 공중에 떠 있다
뒤집힌 채로 수면으로 추락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간부 분쇄골절을,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부 상완골 내측 과상부 골절을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