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거제시 C에 있는 ‘D’ 수상 레저 사업장을 운영하는 수상 레저 사업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수상 레저 사업장에서 수상 오토바이를 조종하여 무동력 수상 레저기구인 일명 ‘ 플라이 피쉬 ’를 예인하는 수상 레저 사업 종사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업무상과 실 치상 및 안전교육 미 실시에 의한 수상 레저 안전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 8. 6. 16:00 경 위 D 수상 레저 사업장에서 피고인 A은 고객인 피해자 E 와 그 언니인 F를 플라이 피쉬에 탑승하게 하였고, 피고인 B는 플라이 피쉬를 예인하는 수상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되었다.
플라이 피 쉬는 수상 오토바이가 속력을 올리면 수상 2~3m 가량을 공중으로 떠오르게 되고 이때 탑승객들은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플라이 피쉬에 누워 양 손잡이에만 의지하여야 하며 또 한 플라이 피 쉬는 튜브의 형태로 만들어 져 있으므로 바람의 영향으로 언제든지 전복될 수 있다.
당시는 태풍 노루의 영향으로 바람과 조류가 평소보다 거셌으며 예상하지 못한 돌풍이 불어 플라이 피쉬가 전복될 수 있었으므로 수상 레저 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사전에 미리 탑승객들에게 플라이 피쉬가 전복될 위험에 놓일 경우 손잡이를 계속 잡고 있으면 물리적인 충격을 받아 골절 등 부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손잡이에서 손을 놓아 안전한 자세로 바다로 떨어져야 안전 하다는 교육을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탑승객인 피해자와 F 에게 플라이 피쉬에 탑승하는 요령만 알려 주었을 뿐 위와 같은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채 플라이 피쉬에 탑승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돌풍이 불어 플라이 피쉬가 전복되려고 하자 위와 같은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피해 자가 손잡이에서 손을 놓지 않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