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308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 34세)은 2018. 7월경부터 연인으로 사귀다가 최근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17. 23:30경부터
2. 18. 00:15경 사이 서울 서대문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음식을 태웠다는 이유로 “택시비 줄 테니까 꺼져 씨발년아” 등으로 욕설하며 피해자의 몸을 잡아 끌어당기거나 밀치고, 피해자 옆에 있는 샌드백을 주먹으로 치며 때릴 듯이 위협하며, 휴지뭉치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