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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410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와 피해자 B(여, 34세)는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8. 8. 00:30경 서울 중랑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발목을 잡고 끌고 가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9. 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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