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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06 2014고단448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와 피해자 B(38세, 남)은 같은 상가 건물에서, 피고인은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는 C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9. 25. 15:38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매장에서 공용으로 사용 중인 상가 화장실을 피해자가 남ㆍ여 화장실로 구분하여 수리를 한다고 하였으나 수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빨리 화장실을 설치하라. 씹할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치고 상의 옷을 잡아당기어 폭행을 가하였다.

판단

위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1.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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