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2.11 2019고단1418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2017. 12. 11. 혼인한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임신한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맞는지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이유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