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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나720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당시 상호는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었다가 2015. 6. 24. 피고 회사로 상호 변경됨)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5. 4. 2. 16:45경 서울 도봉구 C 앞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다가 그 진행 방향 좌측에서 피고 차량의 진행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5. 14. 이 사건 사고 관련하여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229,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 내지 8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미 좌회전을 완료하고 진행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위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도중에 원고 차량이 뒤늦게 좌회전을 하면서 좌우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에 영향을 미친 위와 같은 원고 차량의 과실 비율이 80% 이상 되므로, 이 사건 구상금 청구 중 원고 차량의 위 과실 비율 상당액 부분에 대하여는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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