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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나2234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5. 2. 2. 19:30경 인천 동구 만석동 소재 편도 1차로의 제물량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만석동주민센터 부근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의 직진 신호에 따라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직진 주행하다가 때마침 그 우측의 이면도로에서 위 교차로에 이르러 피고 차량 진행 방향 좌측으로 직진 주행하던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도 아무런 사고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원고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4. 14.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8,823,3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빠른 속도로 주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그 우측의 이면도로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그대로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이 적어도 40%에 이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8,823,380원 중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 40% 상당액인 3,529,3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전방의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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