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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나2512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5. 6. 27. 11:38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소원면 방면에서 소근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때마침 위 교차로를 만리포 방면에서 태안 방면으로 직진하여 통과하는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7. 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1,019,6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선진입한 원고 차량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이 60%에 이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중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 60% 상당액인 611,7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교차로를 완전히 통과하기 전에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원고 차량이 일시 정지 및 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주행하다가 피고 차량을 충격하였고, 그와 같은 원고 차량의 과실 비율이 적어도 60%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의 교행 차량간 접촉 사고로서 원고 차량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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