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승용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C이 운전하고 있던 D 승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은 2016. 1. 28. 부산 동래구 온천동 미남교차로에서 사직운동장 방면에서 금강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차선{원고 차량 : 2차선(좌회전 전용 차선), 피고 차량 : 3차선(직진 및 좌회전 겸용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함께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 앞쪽 범퍼와 피고 차량의 왼쪽 뒷바퀴 휀더 부분이 접촉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합계 713,000원을 지출했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인 C의 주된 과실(80%)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90,400원{= 863,000원(= 수리비 713,000원 수리기간 교통비 150,000원) × 80/10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보다 먼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뒤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원고가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 앞쪽 범퍼로 피고 차량의 왼쪽 뒷바퀴 휀더 부분을 충격함으로써 발생한 점, ㉡ 부산동래경찰서 교통조사계 E이 작성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서도 피고 차량 운전자인 C을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로 특정하고 있는 점, ㉢ 피고 차량이 진행하던 3차로는 위 교차로에서 직진과 좌회전을 함께 할 수 있는 차선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