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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17 2014가합2052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1973. 9. 2. 사망)는 원고의 부친, 망 D는 원고의 동생, E는 망 D의 아들이고, 원고와 피고는 사촌형제지간이다.

나. 광주시 F 답 1,464㎡(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는 망 C 소유였는데, 위 토지의 소유 관계가 아래와 같이 변동되었다.

1) 1973. 6. 20. 200/1,515 지분이 망 D에게, 1,315/1,515 지분이 원고에게 각 1973. 4. 11.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되었다. 2) 1974. 12. 31. 원고의 지분(1,315/1,515) 중 1,315/3,030 지분이 망 D에게, 1,315/3,030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이 피고에게 각 1974. 12. 25.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74. 12. 31. 접수 제11334호, 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고 한다). 3) 1975. 2. 18. 망 D 지분(1,715/3,030 = 200/1,515 1,315/3,030) 중 1,315/3,030 지분이 피고에게 1975. 2.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되었다. 4) 1993. 1. 11. 망 D 지분(200/1,515)이 E에게 1985. 6. 10.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되었다.

5) 1993. 2. 19. E 지분(200/1,515)이 피고에게 1993. 2. 20.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되었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1. 8. 2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원고 명의의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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