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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1 2016가단51910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⑴ 피고 C은, 원고...

이유

1. 인정 사실

가. 가족 및 상속 관계 ⑴ 망 F의 후손인 망 G가 1944. 5. 3. 사망하여 장남인 망 H이 상속했다

(망 G의 차남 망 I의 장남이 피고 D이고, 망 G의 삼남 망 J의 장남이 K이다). 망 H이 1956. 9. 25. 사망하여 장남인 망 L이 상속했다

[피고 C은 망 H의 차남이다]. 망 L은 1992. 1. 25. 사망하여 그 처인 원고 A[한국 이름은 M인데, 미국 국적자로서 남편의 성을 따라 이름이 A(N)이 되었다], 아들인 원고 B[한국 이름은 O인데, 미국 국적자로서 미국식 이름이 B (P)이다]이 재산을 상속하였다.

⑵ 망 F의 다른 후손인 망 Q로부터 장남인 망 R으로, 망 R부터 장남인 망 S으로, 망 S으로부터 장남인 망 T로 상속이 이루어졌다.

망 T는 1991. 11. 10. 사망하였고 피고 E은 그의 장남이다.

나. 토지의 분할 김천시 U(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34(소화 9년). 1. 20. 망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1971. 12. 14. 망 T 앞으로 1970. 10.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1990. 10. 이래 ‘분할 전 토지’에서 V, W가 분할되고, 다시 W에서 X이 분할되었다.

다. 소유권의 변동 ⑴ 김천시 V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다, 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1990. 10. 23. 망 T로부터 K과 피고 C에게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각 1/2 지분씩 이전되었다.

K과 피고 C은 1996. 9. 17. 자신들의 지분 중 1/2(전체의 1/4)씩을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D에게 이전해주었다.

K이 2007. 6. 8. 자신의 나머지 지분 1/4을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D에게 이전해주어, 현재 1/4 지분이 피고 C 앞으로, 3/4 지분이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있다.

⑵ 김천시 X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다, 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 2002. 1. 17. 망 T로부터 피고 E에게 1991. 11. 10.자 협의분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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