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3.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머드로에 있는 해수욕장지구대 앞 교차로를 해수욕장 해안가 쪽에서 공영주차장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교차로에는 적색점멸신호가 켜져 있었기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색점멸 신호에 따라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를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C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3.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보령시 머드로 소재 상호미상 조개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수욕장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100m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