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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3.26 2013고단3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3. 03: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상봉동에 있는 진주여고 사거리를 진주보건대학교 쪽에서 진주여자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적색점멸등이 작동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의 직전에서 일시 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왼쪽 앞범퍼 부위를 위 봉고 화물차의 조수석 문 부위로 충돌하여 같은 날 06:58경 같은 시 F 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심장 좌상 등에 의한 심인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탁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의 과실 등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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