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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14 2015고단3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1. 21:00경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한빛마을 5단지 앞 편도 4차로 길을 한길지하차도 방향에서 일산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앞에서 정지신호에 대기 중이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 뒷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21. 21:00경 파주시 F 앞 도로에서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한빛마을 5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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